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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기업진단실무 회원 특별교육 9월 실시
회원들로부터 사전 교육 참가 신청 받아 지방세무사회별로 무료 교육 실시
세제실 부가가치세 담당 과장이 교육하고, 교육 후 질의응답시간 가질 예정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실무교육도 실시

세무사회는 오는 9월 하순에 금년 7월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회원교육을 지방회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회원들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진단실무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2월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실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서 같은해 9월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금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공사업과 산림청의 산림산업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회원들이 해당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가 오는 9월 하순에 지방회별로 실시하는 기업진단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교육으로 준비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8월에 교육일정을 확정해 전회원에게 공지한 후, 교육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하순부터 각지방회를 직접 찾아가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37년 만에 전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을 담당한 이인기 조세법령개혁팀장(과장)이 직접 강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신청 등을 통해 참여인원을 파악한 후 교육신청 인원에 맞게 교육장소를 섭외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업진단 실무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 취지를 밝히면서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은 정구정 회장이 세제실에 특별히 요청해 세제실의 협조로 이뤄지는 교육으로 1976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을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 만큼 지방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키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교육내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실시한 ‘기업진단실무교육’ 장면. 이날 교육에는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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