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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안내’ 희망교육 실시
세제실 담당관 초청…질의응답 통해 회원들 궁금증 해결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회원 3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 장태희 사무관을 초청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이해’에 관한 회원 희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제작한 교재로 진행됐으며, 35도를 웃도는 폭염보다 회원들의 학습열기가 더 뜨거웠다.
이날 교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이해를 위해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요는 물론 지배주주와 그 친족, 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증여의제이익, 기타 사항 등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해 회원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오늘 교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회원님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특별히 요청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구정 회장은 “오늘 첫 이사회를 개최해 제28대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회무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지만 회원님들이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인력난 문제, 직원교육문제, 실무교육문제, 4대보험 신고업무 개선 등의 내부업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향후 회무추진방향을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서 작성업무를 세무법인도 7월 1일부터 수행하게 관령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히면서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와 유사한 회계검사서 작성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으니 회원님들께서는 기업진단업무를 활용한 컨설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님들이 컨설팅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컨설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실무경험 사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세무사신문’, ‘계간 세무사’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옥고를 보내주시고 회무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해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이 확대되고 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회공익재단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기획재정부 장태희 사무관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안내’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날 실시된 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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