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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2]
전국 가정(지방)법원, 성년후견인 세무사 40명 선정
서울가정법원 20명, 의정부 11명, 광주ㆍ인천 각 3명, 부산ㆍ수원ㆍ춘천 각 1명 등…이외 법원도 성년후견인 지정 예정
세무사회 제2기 성년후견인 교육 준비…지방회별 교육신청 받아 지방회별 실시여부 결정

‘세무대리’라는 세무사 전통적 업무영역이 아닌 새로운 분야 업무영역 확대의 신호탄이 될 제1기 세무사 성년후견인이 배출됐다.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각 가정(지방)법원에서 선임된 세무사 성년후견인은 총 40명이다.
이중 서울가정법원이 20명으로 가장 많다. 의정부지방법원이 11명, 광주ㆍ인천이 각 3명, 부산ㆍ수원ㆍ춘천지방법원이 각 1명의 세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가장 많은 선임자를 선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자격사별 선정인원을 살펴보면 세무사 20명, 변호사 42명, 법무사 27명, 사회복지사 12명으로 드러났다.
총 433명의 자격사(세무사 116명, 변호사 165명, 법무사 118명, 사회복지사 20명)가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했으며 서울가정법원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전형을 진행한 후 101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선정기준을 밝히면 이 부분이 퇴색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성년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성, 자격사로서의 경력, 채무수준, 공익활동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변호사와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오랜 기간 성년후견인 참여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경우 정구정 회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선정인원수가 타자격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정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세무회계분야 전문자격사는 세무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고소감을 나타냈다.
특히 정동원 연수이사는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업무 특성상, 그리고 법무사는 우리보다 먼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들 자격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했다”면서 “하지만 회원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선정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동원 연수이사는 “성년후견인이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실히 뿌릴 내릴 수 있게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발표한 가정(지방)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하여 총 7군데다.
각 지방의 법원에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모집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세무사회의 성년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방법원에 신청가능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세무사회는 성공리에 마무리한 1기 교육에 이어 현재 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지방회별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희망회원 수요조사가 끝나면 지방회별로 교육을 열지, 아니면 본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지방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성년후견인 교육을 지방회 별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교육을 원하는 회원들이 적을 경우 자비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통합으로 할지 개별로 할지는 수요조사 파악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서는 186명의 회원이 몰려 성년후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은 성년후견인 개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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