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739]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 세무법인 수행토록 고시 개정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 ‘회계검사서’ 작성업무 허용
정구정 회장,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회계검사 업무 확보토록 추진할 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무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을 지난 7월 1일 개정 고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는 세무법인이 작성하는 ‘회계검사서’를 첨부토록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정산시에도 세무법인에게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에 회계법인 이외에 세무법인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세무사회가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세무법인도  보조금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업무와 유사한 회계검사업무 역시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세무사회는 앞으로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서 작성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회계검사업무’를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의 국가보조사업비 정산제도에 세무사(세무법인)의 ‘회계검사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 이외에 세무사도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조회: 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