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세무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을 지난 7월 1일 개정 고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는 세무법인이 작성하는 ‘회계검사서’를 첨부토록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정산시에도 세무법인에게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함께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에 회계법인 이외에 세무법인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은 세무사회가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세무사도 건설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세무법인도 보조금 회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진단업무와 유사한 회계검사업무 역시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히며 “세무사회는 앞으로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서 작성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회계검사업무’를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의 국가보조사업비 정산제도에 세무사(세무법인)의 ‘회계검사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 이외에 세무사도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