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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무사회 건의 수용해 국민건강보험 ‘보수 등 신고기한’ 변경 입법예고
현행 2월말 일괄신고에서 근로자는 3월말,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말로 변경
정구정 회장, “회원들의 4대보험신고관련 고충 해소 위해 계속 노력할 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신고기한을 현행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근로자는 3월말까지, 사용자의 사업소득 신고는 5월말까지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는데,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근로자 보수액 신고기한을 3월말까지, 사용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었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회원들이 납세자를 대리해 4대보험의 신고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키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수총액 신고서 신고기한을 매년 2월말에서 연말정산 이후인 3월 15일로 변경토록 개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 EDI 시스템을 이용해 세무사도 4대보험을 통합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원사무소에서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4대보험신고를 각 보험기관에 개별적으로 팩스신고 하던 것을 10월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 시스템’을 이용해 통합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회원사무소의 4대보험 신고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정구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보수액 신고기한을 일괄적으로 2월말로 규정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3월말, 5월말로 변경 하므로써 회원들이 그동안 촉박한 신고기한으로 인해 겪었던 4대보험 신고업무의 고충이 해소되게 됐다”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4대보험 신고업무로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키 위해 제도적인 연구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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