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현 세무사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1. 기본사항 검토
◈ 중간예납 대상 여부 검토[표1]
이번 중간예납신고는 12월말법인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법인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 신고의무 검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직전 사업연도 확정법인세액 기준” 방법과 “중간예납기간 중간결산” 방법이 있는 데, 어떠한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방법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거래처인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만 있고, 신고의무에 대한 제재는 없다. 다만, 납부하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산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법칙 별지 제58호 서식)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간결산에 의한 납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함에도 중간결산과정이 번잡하다는 이유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세무사 편의에 의한 중간예납 권장은 납세자불만으로 이어진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고, 결산한 결과에 따라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반드시 중간 결산하여 중간예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
※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중간결산을하여야함(기획재정부법인 -298, 2010.04.06)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검토
(1)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정상납부
? 직전 사업연도 실적 의해 계산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①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 ②직전연도의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③6/12( = 직전 사업연도월수) - ④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직전년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해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점]
①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직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확정된 법인세액인지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결정 및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므로, 직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경정결정 사항 등을 체크한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대법원은 중간예납법인세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된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까지 확정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였다면, 경정 감액된 부분은 소멸된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3두1899,2003.04.25))
②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 중 직전연도로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공제되었는지 확인한다.(조세감면이 직전년도로 일몰되고, 당해 사업연도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문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으로 되어 있음으로 차감된다.(대법 75누33,1976.01.27 판결))
③ 신설, 사업연도 변경 분할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님에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한다.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최저한세 계산을 제대로 하였는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했는지를 체크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액에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차감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율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에서 감소된 고용1인당 1천만원씩 공제한다.
따라서, 매월 상시 종업원 수를 체크한 결과 직전연도보다 중간예납기간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유지되었는지를 체크해야한다.(소수점 이하도 1명으로 봄)
- 고용창출투자의 경우 신규투자인지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인지와 해당 투자자산 종목을 확인하여 차량운반구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야한다.
- 투자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하였는지 확인 검토한다.
□ 예외 납부
?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3년 9월 2일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참조)
※ 단, 전년도 법인세 실적이 있음에도 중간결산하는 경우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 한함
(2)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간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의 의미
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상의 순이익에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에 정하는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하였는지 체크한다. (표준 재무제표 상에 해당 과목이 있음에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표2]
Ⅱ.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이월결손금의 공제시 유의사항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200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되는 경우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나)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시 유의사항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지만, 조특법에 의한 준비금 및 조특법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기통63-0...5 2호)
(다) 제준비금 등의 환입에 관한 유의사항
①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②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환입계상되었는지를 체크한다.
③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환입대상기간 월수)하여 환입계상하였는지를 체크한다.
④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하였는지를 체크한다.
⑤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하였는지를 체크한다.
(라)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체크한다. 이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율은 ‘정상상각률×해당월수/12’ 이다.
(※ 중간 결산을 할 때에 사업연도의 기간을 2013.1.1~2013.6.30으로 입력하고, 결산 및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 상각을 방지할 수 있으나, 2013.1.1∼2013.12.31로 설정할 경우에는 1년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설정하고 시부인하게 되어, 과다 계상하게 된다.)
②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가 되므로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체크한다.
(마)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① 2013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인 경우,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대해 산출명세서가 작성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바)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체크한다.
(3) 특수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상 유의사항
(가) 조합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조특법§72①)(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 제외)의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결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체크한다.(법칙§51④)
(나) 해운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 해운법상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운법상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비해운소득은 일반기업의 중간결산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중간결산에 의한 법인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체크한다.(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안 됨)
(다)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A) 직전연도 법인세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지 여부를 체크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직전연도 확정법인세액기준으로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거나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인 경우인지 여부 : 각 연결법인 별 직전 사업연도 확정 법인세액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 추가된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중간예납기간 중 연결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체크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던 기업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 및 배제 등으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서 이탈하는 자법인 해당분을 빼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기준방식에 의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연결중간납세액 = A-B-C × 6/D]
A :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B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과 공제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D :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B) 자기계산(가결산)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선택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②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③ 연결모법인이 자기계산방식에 의해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결산에 의한 각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 :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해당 연결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중간결산 방식에 의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제12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산출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유의 사항
(1)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할 시한은 고지했는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 이다. 그러나 직전년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주전에 납부서를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서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결산에 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납부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신고 · 납부관서 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서면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 한국은행(그 대리점인 은행 및 농협ㆍ수협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한 법인인 경우 :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납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가능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여부 사전 검토의 필요성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등 신고서류는 단순히 납부세액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는 서류일 뿐이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ㆍ납부전에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4) 분납여부 검토
① 분납 대상인지 여부와 분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분납대상 : 중간예납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납 가능 기간(법법§64②)
ⓐ 일반기업 : 1개월
ⓑ 조특령(§2①) 상 중소기업 : 2개월
4. 첨부서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서식)←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시
[가결산(자기계산)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칙 별지 58호 서식)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조특법 상의 세액공제·세액감면 시
5. 마치며
이상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회원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중간결산의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장에 의한 결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부담이 없는 관계로 평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다만, 사업연도를 6개월로 변경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결산 이전에 중간결산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일 수는 있으나,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안내가 사소한 실수라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