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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16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과 세무사의 역할


        권 효 상
    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1. 머리말

지난 7월 2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법안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이하 ‘KoFIU’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영향과 특징및 그에 따른 세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정법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변화

1) 현황과 개정법에 따른 영향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조세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활용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조사하거나 조세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이하 ‘CTR’이라 한다),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 세탁 의심이 가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이하 ‘STR’이라 한다)를 통하여 정보가 통보되었다.
2011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STR 건수는 329,463건이었으며, 이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을 거친 13,110건 중 국세청에 7,498건(분석 건 중 57.5%, 보고된 STR 건 중 2.27%)이 제공되었다. 2011년 중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자금세탁정보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세포탈이 7,819건(53%)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3,669건, 양도소득세 5,160건, 법인사업자 4,689건, 부가가치세 4,592건, 주류 유통과정 58건, 주식변동조사 282건, 자료상 2,000건  합계 20,45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조사의 건수에 상응하여 자료요청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당초 개정 법률안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면 연간 4조 5,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제공 조건을 ‘국세청 요청 시’에서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당초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내에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여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2) 세무조사에 활용 가능성 증가

국세청은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해당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의심이 들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며, 통상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이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을 가능성이나 기업의 자금 흐름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해외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역외탈세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자료에 접근하여 사업용 계좌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일종이며, 세법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 아래 적정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적기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헌법상 정해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바람직한 형태이다.
따라서 조세행정상 이러한 경우가 실현된다면 세무조사는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로 적정하지 못한 신고나 납세의 지체 또는 회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은 징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자력을 조사하며 포탈 등의 범칙행위는 처벌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에서 금번 법률의 개정은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납세자 권익 옹호와 세무사의 위상 재정립

세무사는 조세제도의 정착과 납세자의 권익 옹호 및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세무사는 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순 전문직업인으로 인식되고, 공익적 역할에 대한 요청은 다소 미흡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가 부가세 사후검증 등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조세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즉,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개정법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은 세원의 투명성과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합법적 절세의 범위를 벗어난 납세자의 위법한 행태에 조력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무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수임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세불복 등 권리구제의 조력을 확대하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특징과 개정내용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하여 테러자금조달방지제도로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으며 동 기관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같은 목적으로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2007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자금세탁범죄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범죄임을 인식하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se, 이하 ‘FATF’라 한다)가 권고한 사항을 국내여건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동 법상 불법재산과 자금세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조세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FATF가 권고한 38종의 범죄를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말 현재 30개 법률 관련 총 83종의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원래 ‘자금세탁’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 뉴욕 마피아에 의해 유래되었고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최초로 정의되었다.
FATF는 1980년대 말 국제적 마약거래와 이에 따른 국경 간 불법자금의 이동과 세탁이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G7 정상의 합의에 따라 OECD에 사무국을 두어 창설된 정부 간 기구로서 9ㆍ11테러 이후 테러자금조달 차단까지 임무를 확대하였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34개국과 2개의 국제기구가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은데 이어, 2009년 10월 총회에서 ‘제도개선 이행계획(Action Plan)’의 이행을 조건으로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FATF 총회는 우리나라가 이행계획 중요사항의 대부분을 충족할 때까지 총회 때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서’를 FATF 총회에 제출하고 있다.

 

2) 세무사 관련 사항

세무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03년 6월 채택된 FATF 국제기준에 따른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카지노사업자, 귀금속상, 신탁ㆍ회사설립 서비스업자 등)의 자금세탁방지의 이행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상호평가에서 ‘미이행’으로 평가받고 이행을 권고 받음에 따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직종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일본에서는 세무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회계사에 대한 의무 도입 시 세무사에게도 도입하는 방안을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2011연차보고서). 앞으로 이러한 의무가 도입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무사 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특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입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적용 대상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불법재산 및 자금세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2조).
둘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기구인 KoFIU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3조).
셋째,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과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4조와 제4조의2).
넷째,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과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이하 ‘CDD’라 한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동 법 제5조와 제5조의2).
다섯째, 한국은행총재나 세관장 등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동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의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동 법 제6조).
여섯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7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도 명시하고 있다(동 법 제8조).
일곱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과 분석을 위한 자료제공요청,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동 법 제9조 내지 제11조).

 

4)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내용

금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하며, 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원본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안 제2조 제4호 다목, 안 제7조 제1항).

둘째,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그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안 제4조).
셋째,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제8항).

넷째,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 ·관세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제11항).

국회는 법안의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으로, 무분별한 자료요청 등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서민들의 경제활동 위축 및 선의의 거래자 피해문제를 방지하도록 한다.
둘째,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유 확대를 계기로 납세자 개별과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 가능한 통계자료를 국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4. 세무사에 기대되는 역할과 개정법의 나아갈 방향

1) 세무사에 기대되는 역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고업무담당자와 내부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른 조세전문가로서 이러한 조치의 원활한 이행에 적임자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자금세탁행위와 불법재산에 관련된 조세범죄인 특정금융거래의 판단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아울러 과세기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보호에도 세무사는 세무사법상 조세전문가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제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정법의 나아갈 방향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관계는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현행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에 관하여 입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신용정보 등 개인금융거래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자기의사결정권과 충돌할 가능성은 존재하게 된다. 즉,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의 비교교량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하는 수사기관의 영장주의제도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 하는데, 법에 따른 의무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금융회사의 협조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금융거래정보 마저 보고에서 누락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권이 침해됨으로써 거래를 위축시키고 거래비용을 높이게 되어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권한 남용 시에는 자금이 조세회피처 등 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조세범죄 관련 현금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해 더 이상 고액현금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의 확대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3) 제도적 유의점과 세무사의 역할 강화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중심의 현행 과세 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활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며 개정법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후 CTR 건수가 3,000만건 이상 축적되었고, CTR 자료는 현금흐름의 파악에 도움이 되는 현금거래의 거래자명, 실명번호, 수취계좌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 및 세원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그 효과와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세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법에 따른 세무인프라 구축 시 세무사법상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접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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