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7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23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행정부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아래는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이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제4호)
1) 현행 규정은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과ㆍ징수ㆍ가산세 등의 규정과 모순이 있음
2) ‘지방세관계법’의 정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규정
나.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법 제38조제1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부과제척 기간(5년)이 짧아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 곤란
2)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다. 가산세제도 보완(안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1) 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산출세액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할 필요
2)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도록 함
라.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안 제63조 제1항)
1) 신탁재산의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체납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마.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고, 국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한 면이 있음
2)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바. 권리구제제도 개편(안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40및 제141조)
1) 시·군·구세와 시·도세를 각각 구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제도를 유사하게 운영하고, 시·군·구세와 달리 시ㆍ도세에 대한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구제제도 운영이 중복적이고 그 체계가 복잡하거나 미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처리기간 지연 및 환류기능 미흡으로 권리구제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시·군·구의 시·군·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고 심사청구 기능을 안행부에 지방세위원회를 두어 심의·결정토록 함으로서 권리구제체계를 일원화
사. 부동산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수수료 면제(안 제137조)
1) 국세와 달리,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법 및 대법원 규칙에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규정이 없어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있음
2) 지자체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압류말소등기 등의 경우, 국세와 같이 등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아.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14조, 제131조의2, 제134조의8, 제136조)
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 보완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세무공무원이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 시 장부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6조)
1) 현행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레저·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등 시설의 수선을 제외하고 있음
2)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정의 명확화(안 제6조)
1) 지방세법상의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지적법)」에 따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논란 발생
2) 토지의 범위를 지적법에 따른 토지와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
다.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1)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내용 및 사회적 인식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불형평 발생
2)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
라.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안 제7조)
1)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미비로 체납발생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운영상 혼선 초래
2)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납방지
마.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정(안 제11조)
1)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같은 개념임에도 취득세의 세율을 저율(3%)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저해
2) 일반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 세율을 4%로 적용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바. 법인의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규정 보완(안 제22조)
1)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고차량 거래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으로 취득세 탈루와 횡령사고 등 발생
2) 법인의 차량등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관청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규정을 보완
사.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현실화(안 제28조 및 제34조)
1)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적용대상은 ‘92년부터 동일세율 유지로 조세환경 변화(물가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 약화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등록분은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80,000원, 면허분은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으로 조정
아.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2조)
1)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신종담배(물담배, 스누스 등)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형평성 저해
2) 신종담배인 물담배, 스누스(SNUS)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안 제107조)
1)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체납처분 불가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
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명확화(안 제111조)
1) 재산세 탄력세율을 일부 자치단체가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재산세의 세율을 경쟁으로 인하함으로서 세수 감소를 초래
2)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요건을 가산사유와 감산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함하여 탄력세율 적용요건 명확화
카.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안 제146조)
1)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재산세와 다르게 원가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어 과세 불형평 발생
2)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시가방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파.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안 제146조)
1) 건물고층화 및 화재원인 다양화 등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세율구간과 중과기준 다양화 필요
2)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에 10,000분의 24의 세율구간 신설 및 중
과대상 건물 확대로 소방재원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제63조 제4항, 제85의2)
1) ’95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 감면인 점, 국가공사·지방공사에 대하여 국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사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을 축소함
2) 서민물가와 관련 있는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은 현행 수준에서 연장함
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안 제2조, 제22조 제6항,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1조 제7항)
1) ’77년부터 장기 감면 중인 대학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인병원 등은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지방의료원 수준으로 감면을 축소함
2) 그 외 보훈병원, 지방의료원 등은 현행 수준에서 감면을 연장하고,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다.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안 제54조)
1)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단지 감면은 연장함
2) ’09년 도입된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은 국세 감면은 이미 종료된 점, 최근 외래 관광객 증가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함
3) 감면실적이 전무한 보양온천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고,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규정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이관함
라. 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안 제34조, 제57조 제3항)
1) 최근 미분양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등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11년까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회사로부터 재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을 종료함
2) 한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후속조치로 신설되는 농협경제자회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마. 해양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54조 제5항)
1)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12.10)된 점을 감안하여 감면을 종료함
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2조의4, 제56조, 제58조 제4항, 제58조의2, 제60조
1) 장기 감면 중이고, 감면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축소함
2)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기업,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현행 수준으로 연장함
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안 17조의2, 제85조 제2항)
1) 한센인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연장함
2) 민영교도소는 운영경비 일체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도의 재정지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함
아.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2조, 제4조,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78조 제4항, 제93조, 제96조)
1)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규정의 준용법률 현행화, 세부담이 미미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설 억제 규정 마련, 감면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 명확화 등 지방세 감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
세무사신문 제609호(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