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항목에 손실거래 명세서 추가. 과태료 부과대상 법인은 해외현지법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 시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과태료.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 확대 = 정기적 정보교환 범위에 거주자, 내국법인 추가.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10억원에서 20억원 인상.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수입업자, 제련업자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014년 3월31일까지 적용.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상대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제한.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 상속·법인합병 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연대납세의무 부과.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 제출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허가 내용대로 적재할 의무 부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 금지.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부정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제공 근거 마련.'
◇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 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 소득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개인',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법인' 부분을 명확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 '그 밖의 경우'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새로 규정.
▲재수입 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 =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관세 면제 제외. 다만,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면세 허용.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 = 수입신고 이후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격조작죄·허위신고죄 적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 원자재가격 변동, 다세율구조의 수입원재료를 과다환급 발생사유로 인정. 수출용원재료의 수입비율을 환급물량 설정기준에 추가.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 =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때 물납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 = 실거래가 추정요건을 양도소득세액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0.07%나 100만원을 가산세 최저금액으로 신설.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 업무상 취득한 정보 누설 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