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재산확인용으로 필요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민원인이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지방세(위 세금)시스템간 과세정보 연계망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지자체에 전화나 팩스로 발급신청을 한 뒤 4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세목별 지방세 과세증명서란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재산확인용도로 사용된다.
민원인이 작년에 전국 지자체를 방문해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379만2천405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