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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사전예고' 물의
[2013-08-13 연합뉴스]
'압류한다' 보도자료 배포…압수수색 계획 미리 알리는 꼴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하기 전에 관련 보도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사법당국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언론에 알리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세정과는 13일 '뻔뻔한 세금 도둑 고액체납자에 철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체납자 27명의 은행 대여금고 28개를 이날부터 27일까지 압류한다는 내용이다.

압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2만7천995명을 대상으로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를 벌였고,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귀금속·유가증권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A씨가 지방세를 체납하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만들지 않고 취득세 등 3억3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왔다'고 충실한 사례까지 덧붙였다.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보관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 및 공매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에 딱지를 붙여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딱지가 붙기 전에는 언제든지 금고에 든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며 "압류를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미리 낸 것은 서투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대여금고가 압류되는 고액체납자들은 그 사실을 아마 잘 모를 것"이라며 "사정상 27일 압류하는 1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13∼14일 이틀 동안 압류가 진행돼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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