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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돈받은 전 국세청 운전원 집유
[2013-08-14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국세청 기능직공무원(운전원) 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고 자신의 공직 근무경력을 이용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접근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 대부분을 돌려준 점, 국세청에서 2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서씨는 2010년 3월 자신을 세무서 직원으로 알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회사 이사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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