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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1]
음주운전 적발되자 형 이름 댄 운전자에 징역8월
[2013-08-14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A씨는 지난해 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아닌 형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의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각각 형 이름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회: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