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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93]
캠코, 체납 국세 징수 본격 나선다
[2013-08-19 연합뉴스]
국세청 위탁 체납징수 업무 전담인력 3배로 확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액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팔을 걷어붙인다.

캠코는 이달 말 20여명을 채용해 국세 체납 징수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는 등 공사 조세정리부 산하 체납징수단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국세 체납 징수 업무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캠코는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5천398억원(3천299건)의 징수 업무를 넘겨받았다.

정부가 이런 업무를 캠코에 맡긴 것은 세수 '펑크'는 커지는데 징수업무를 맡을 국세공무원의 일손은 모자랐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불납결손액(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은 2008년 6조9천억원, 2009년 7조1천억원, 2010년 7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커지는 추세다. 불납결손액 중 징수 노력으로 걷힌 세금은 이 기간 1조원, 9천억원, 1조2천억원 등으로 매년 6조원 가량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체납 국세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캠코가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회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췄으며 오랫동안 공매업무를 대행해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7월 말 기준으로 캠코 체납징수단이 징수한 체납액은 5천398억원 중 1억5천여만원으로, 기대만큼 뛰어난 실적은 아니다.

캠코 관계자는 "체납징수단이 9명에 불과해 인력이 적고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뛰어난 실적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탁받은 업무가 체납자의 주소·거주지 확인과 재산 조사, 체납액을 내달라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 상담 등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캠코는 징수 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체납징수단 인력을 3배로 늘려 국세청의 추가 위탁에 대비하면서 하반기 체납액 징수 실적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한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일반 민간 추심보다는 국민 권익을 더 고려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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