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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9]
기획재정부, 세수증대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 ‘2013년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결손과 복지공약 추진 위한 재정확보 위해 과세기반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청와대 방침 따라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폐지
정구정 회장,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는 잘못된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수결손과 복지공약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2013년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약 10조원이 덜 걷히면서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리게 됐으며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결손을 보전키 위해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복지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약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3조원 등의 세입을 확충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의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연봉 5천5백만원 이하는 세 부담의 증가가 없지만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 3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과세·감면의 정비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감면,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등의 경우 정책목적이 달성돼 폐지키로 했다.

또 실효성이 없거나 적용기한이 종료돼 폐지되는 비과세 감면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 인수 및 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중소기업이 FTA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이다.

과세기반 확대방안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조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고소득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강화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인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방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기준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조 4천 9백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 8월 8일 열린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무사회의 의견서를 추후에 제출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우선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해서는 부가세의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발언한 뒤 “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세수증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방향과 전자신고가 정착됐기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보다 늦게 전자신고를 도입했으면서도 높은 전자신고비율을 이룬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전자신고를 했기 때문에 96%의 높은 전자신고를 이룬 것으로 만약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면 납세자나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해서는 안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같은 정구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세무학회 윤태화 회장, 세법학회 옥무석 회장 등 11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들도 일제히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전자신고가 후퇴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했다.


 

▲ 지난 8일 개최된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이 날 정구정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사진은 회의에 앞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조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