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사진)에서 회원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문제, 4대보험신고에 따른 업무 과중 해소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조세소송대리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과 4대 보험신고 업무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위원들로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특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조세소송대리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발혔다.
한편, 제28대 집행부는 회무추진을 위해 각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