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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8]
세무사회,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협정 체결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과 직무능력 향상 위해 위탁교육 체결
정구정 회장,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위해 다양한 방안 계속 추진할 것”


 

세무사회는 지난 6일(화)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협약식에선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학위 취득 및 재교육을 위한 위탁교육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세무사회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은 출석 없이 100% 숭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정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약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위탁교육 협약식에서 “그동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 온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이번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고급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로 인해 경력직원 양성이 수월해져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직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뿐 아니라 회원사무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위탁교육협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회원이 숭실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과 이후 매 학기 수업료 4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무소 임직원은 매 학기 수업료 40%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30만원을 추가 감면받게 된다.

또 협정에 따라 퇴직 및 이직시에도 학점 및 장학혜택이 유지되며, 서류제출도 간소화 해 입학과 교육수강에 도움을 되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원경희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과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정동원 연수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강남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총 4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조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