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하는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및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의 사적관계를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사대상자 및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 ▲조사팀 교체 ▲조사팀장과 반장 같은 팀 1년 초과 계속근무 금지 ▲조사종결 후 2년 이내 사무실 외 개별접촉 금지 ▲조사분야 영구 퇴출(One Strike Out)를 시행중에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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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