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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자회원명부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 개시
회원 의견 수렴해 종이 회원명부 발간 중지…8월말부터 전자회원명부 제공

 


세무사회가 2013년 회원명부를 기존의 책자형태가 아닌 전자회원명부로 개발 완료해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코너를 통해 이달말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 준수와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 반영, 책자로 된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 판촉·영리업체의 영업목적으로 회원명부자료가 이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형태의 회원명부 발행을 중지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전자명부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키 위해 지난 4월 전자회원명부 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에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마쳤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8월말부터 지금까지 도서형태로 제공된 것과 다른 ‘전자 회원명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회원명부’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반영해 개인정보 추가항목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은 전자회원명부에서 ‘사업장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전자회원명부에서는 자기 개인정보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회원 본인이 자기정보란에서 개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조회만 가능하고 화면캡쳐·복사 및 인쇄는 할 수 없도록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한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키 위해 기존에 일반 납세자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오던 ‘세무사 찾기’는 세무사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한 사무소 정보에 한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회원명부’에는 성명·등록번호·개업유무·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홈페이지·소속 지역세무사회 등이 제공되며, 사진·사업장 팩스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은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회원 본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회원명부상의 회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지방세무사회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회원명부 이용방법>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세무사전용 → 전자회원명부
 ①ActiveX(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 가능
 ②ActiveX(보안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전자회원명부 사용안내의 보안프로그램을 수동 설치 후 이용 가능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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