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결손세수 확보와 복지공약 재정 확보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총 4조 4800억원이고 세수감소요인이 1조 9900억원 따라서 세수효과는 2조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수가 기대되는 분야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장 크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종교인과세 전환 등 과세기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크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기본공제와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 경비적 측면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는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했다.
<근로소득 공제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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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2명까지는 1년에 1명당 15만원, 2명초과시 한명당 20만원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봉 6000만원이고 6세이하 아이가 3명인 가족은 세금 혜택이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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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는 금융상품의 공제를 축소했다. 중산층 지원을 위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그리고 기부금공제는 15% 세액공제로 단일화하고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인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는 12%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연간 12만원, 연금저축은 48만원까지만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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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 VAT등 면제를 폐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에서 10%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는 0.5%에서 0.3%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은 50%로,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30%로 조정됐다.
이밖에 R&D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용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시 감면율을 축소했다.
■ 과세기반 확대
○ 종교인 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연간 10억원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사행산업 시설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2배 늘어난
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과 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스당 소득세 과세 =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 음식점등에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한도를 연간 매출의 30%로 정했다.
○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 현재 코성형, 쌍꺼풀,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유방확대 및 축소등에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 및 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