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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결손세수 확보와 복지공약 재정 확보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2013년 세법개정 통해 2조9000억 세수 증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금융상품 세액공제 축소
종교인 소득, 특용작물재배 부농 과세로 전환
치료 제외한 모든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로 전환

[조명]결손세수 확보와 복지공약 재정 확보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무엇을 담았나?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총 4조 4800억원이고 세수감소요인이 1조 9900억원 따라서 세수효과는 2조 49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증수가 기대되는 분야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이 가장 크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종교인과세 전환 등 과세기반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은 크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기본공제와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 경비적 측면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는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했다.

 

<근로소득 공제 조정 내용>

인적 공제의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2명까지는 1년에 1명당 15만원, 2명초과시 한명당 20만원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봉 6000만원이고 6세이하 아이가 3명인 가족은 세금 혜택이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별공제는 금융상품의 공제를 축소했다. 중산층 지원을 위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그리고 기부금공제는 15% 세액공제로 단일화하고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인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는 12%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연간 12만원, 연금저축은 48만원까지만 혜택을 받게 된다.

 

■ 비과세 및 감면의 정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해저광물자원개발 VAT등 면제를 폐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에서 10%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세액공제는 0.5%에서 0.3%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은 50%로,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30%로 조정됐다.


이밖에 R&D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용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상시 감면율을 축소했다.

 
■ 과세기반 확대


○ 종교인 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연간 10억원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벼, 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 카지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사행산업 시설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2배 늘어난

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고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과 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스당 소득세 과세 =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과세로 전환하고 월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 음식점등에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한도를 연간 매출의 30%로 정했다.

○ 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 = 현재 코성형, 쌍꺼풀,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유방확대 및 축소등에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 및 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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