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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① 근로장려금 통한 서민지원 확대
자녀장려세 신설…연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장려금(CTC)이 지급된다.


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개정된 근로장려금 적용기준은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 1천300만원, 가족 가구는 홀벌이 2천100만원, 맞벌이 2천500만원이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총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장려금은 201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산·주택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근로장려금 수급 재산기준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가격 6천만원 이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개정안은 주택 가격기준을 삭제하고 재산 합계액을 1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급대상 단독가구도 확대된다. 현행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수급자가 60세 이상일 때 가능했지만, 수급자 나이를 16년 50세 이상, 17년 4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50세 이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40세 이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근로장려금 수급제외자에 주거·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삭제해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연계해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을 배제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배제되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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