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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② 과세기반 확대 위한 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신설, ‘솥뚜껑 시위' 재점화 우려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폐지한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적용대상별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이와 함께 각종 미용·성형 용역을 대거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솥뚜껑 시위' 재점화 하나 = 뜻밖에도(?) 정부는 음식점 등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메스를 댔다. ‘공제한도'를 설정 과도한 공제를 막고, 불필요한 국고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음식점업 : 유흥장소-4/104, 개인 8/108, 6/106)을 증빙이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상당했다. 특히 조세연구원도 사실상 부가가치세 비과세인 농·산물을 구입한 음식업주 등에 8/108(7.4%)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주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발생할 반발을 감안, ‘절충점' 성격인 공제한도(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를 설정,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음식점 매출원가 비중은 37%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과다 신고를 매개로 한 국고누수가 상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매출원가 비중 평균보다 낮은 30%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취지가 음식업 사업자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음식업자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데다, 영세한 음식업자들이 당장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수 년전 있었던 음식업자들의 ‘솥뚜껑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금거래 양성화 효과 미미…고금 매입공제 ‘폐지' = 정부는 금시장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고금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제도. 당초 일몰은 올해 연말까지다.


정부는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금시장 양성화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부당공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4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거래소 설립과도 연계한 정책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고철과 폐지 등 11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현재 6/106), 중고차 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5/105(9/109)로 축소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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