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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31]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③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범위 대폭 축소…세수효과 ‘↓’
중소기업 비과세 범위 확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전체 세수효과 100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들 듯


지난 정부에서 ‘공평과세’를 기치로 도입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불과 1년 만에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학계,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을 감안, 주식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세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정상거래비율 및 지분율 조정…세금부담 ‘↓’ = 올해 7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시행을 전후해 중소기업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당초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뜻하지 않게 상당수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을 한층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 범위를 지분율 3%에서 5%로, 특수관계법인간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법인 운영자들의 증여세 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세후영업이익이 100억원인 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A씨가 주식 25%를 보유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비율이 45%였다면 올해에는 1억3800만원(100억원×(45%-15%)×(25%-3%)증여세율)을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이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 ‘자기증여’ 논란 해소…비과세 내부거래 범위 확대 = 이와 함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내부거래 범위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매출액×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과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금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을 모두 비과세되도록 세법개정안을 설계했다.


이는 자회사 및 수혜법인 지배주주간의 내부거래가 기업 분할 전 각 사업부문 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재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본인 자산의 ‘자기 증여’에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효율 목적으로 수직계열화, 전략적 제휴, 분할 등 구조조정이 이뤄진 후 이들 특수관계법인간 발생하는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변칙 증여목적과도 무관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 배당소득세,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에서 주식 보유 시 내야하는 배당소득세액은 추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기증여 거래분에 대한 비과세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등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행 첫 해만에 정부가 제도 상당 부분을 바꾸면서 당초 일감몰아주기 과세 취지가 대폭 후퇴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혼선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급과세 불가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인정한 자기증여 및 소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증여세 납부를 마친 기업들의 불복 소송이 다수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이전 세법을 기준으로 이미 과세가 시행됐기 때문에 기존 이중과세 문제를 토대로 일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조회: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