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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10]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⑨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확대…성장동력 확충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7년으로 연장,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비과세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유망서비스업의 R&D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이 추가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허용돼 지원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분야도 추가되며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된다.


추가 업종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내년부터 7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을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가 인정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도 합리화된다.


이 경우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며 적용기간도 2016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함께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방안으로는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대 기 업은 10%→3%, 중견기업은 10%→4%, 중소기업은 10%→5%로 조정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범위가 확대돼 현행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서 내년부터 ‘공인 유지’를 위한 교육등이 추가되며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 30%의 관세 감면적용이 올 연말 폐지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는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이 해당되며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50%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조회: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