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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51]
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⑩ 중산층 서민 지원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까지 10년간 연장된다.


세법개정안 중 서민·중산층지원방안을 보면, 농어촌특별세의 10년 연장과 더불어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가 개선돼,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지급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주거비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를 보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적용되며,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이 폐지되며,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가 추가되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폐지된다.


연금계좌에서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건당 20원의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폐지되며,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할수 있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적용기한도 폐지된다.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 손금산입할수 있는 적용기한도 당초 연말 일몰에서 기한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농협 명칭사용료와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적용되며 농협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폐지된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2017년 말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경제사업 부문의 분할을 적격 물적분할로 간주하는 한편 분할한 경제자회사 주식과 농협경제지주 주식 교환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다.


세무사신문 제610호(2013.8.16.)

 [조회: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