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카지노 레저세 도입 시 현재보다 7배 이상 많은 1천400억 원대의 지방세수 확충을 예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재원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레저세를 도입, 과세표준을 10%로 정하면 1천209억원을 징수해 강원랜드 부담액 중 최근 5년간 연평균 190억원의 지방세원이 7.3배인 1천400억 원대로 증가한다"며 "레저세를 도입,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레저세를 도입하면 폐광기금과 배당금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도입 전제 조건은 폐광지역 시·군 재정 감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 방지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조성한 폐광기금을 매출액의 9.6%로 개선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폐광기금은 287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한다.
레저세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로 주식 배당금이 감소하는 부분은 별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대책으로 5년간 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레저세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폐광지역 주민의 이해가 필요하면 레저세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민의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안전행정부와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지속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해부터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5.2%)를 과세해 강원랜드에 대한 과세권을 법제화했다.
도는 정부가 앞으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면 국세가 지속 증가해 도에 귀속하는 지방세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매출액은 국내 카지노 전체의 49%인데다 이익잉여금은 2조3천억원에 이르지만, 카지노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극히 일부에 머무는 등 도에 대한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강원랜드에 과세한 조세 비중은 국세 88%대 지방세 12%로 중앙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레저세를 부과하는 경마와 경륜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8%와 84.6%로 높아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도가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이다.
한편, 정선·고한·사북·남면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는 현재 각종 세금부과와 폐광지역개발사업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레저세의 추가부담은 폐광지 개발사업 위축과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