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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충전식 상품권 잔액 환급 가능"
[2013-08-22 엽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마트의 충전형 상품권도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정액형 상품권은 현재도 액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해줬지만 충전형 상품권은 그동안 잔액 반환을 못 하도록 하는 약관이 적용돼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충전형 상품권을 발매하는 곳은 홈플러스(선불카드형, 모바일형)와 신세계[004170](선불카드형)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 충전형 상품권도 최종 충전시점 금액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한 경우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 약관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고객이 선불카드 등 상품권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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