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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8]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3211 (2013.08.2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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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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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20.부터 OOO에서OO 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근처에서 소규모의 주점업을 영위하여 종업원을고정적으로 두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장부기장도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것을 모르고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중 이OOO, 지OOO에게일용급여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금액을 기준경비로 추계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건비 지급증빙이 없고, 소득자 중 일부가 청구인의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및 근로소득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것을 모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한 바, 2010년 중 실제 일용급여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2010년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이OOO, 지OOO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2010.1.7.~2010.12.31. 기간동안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동 금액을 일용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 지OOO의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표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OO : OO)

 

 

   (3)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지OOO은 2010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지OOO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

 

(OO :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