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세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를 통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설 훈, 정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해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 후보 추천과 인사, 감찰 징계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며 국정원 직원에 대해 별도의 보수체계를 인정하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각 파면하는 등 엄벌토록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만이 독립적인 법 없이 운영되면서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해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를 방지,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에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탈세액의 10분의 1로 인상하는 방안도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