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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96]
세무사회,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반대 건의
건의서 통해 ‘세액공제 폐지하면 전자신고하지 않고 서면신고하게 돼 국세행정 비효율화 초래’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건의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로 연 750억원 세수 증대
정구정 회장, “세액공제 폐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청와대 방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35조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을 포함한 비과세 및 감면 폐지 방안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퇴직·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제출 인원 1명당 100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4. 1. 1.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한다 것이다.

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2002년에 도입된 전자신고제도가 불과 10년 만에 각 세목별로 77∼98%의 높은 전자신고비율에 도달한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산제출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에 의하여 납세자 특히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이며, 만약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산제출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나 세무사가 반드시 전자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은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과거처럼 서면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서면신고된 각종 세무신고서를 국세청에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므로 국세청의 행정인력의 증대에 의한 세무행정 비용 또한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산제출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 대한 시혜(施惠)가 아니라 국세청이 각종 세무신고서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을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대신 전산입력 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을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8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높은 전자신고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산제출세액공제에 의해 납세자나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전자신고한 결과로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납세자나 세무사가 반드시 전자신고할 이유가 없어져 과거처럼 서면신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면신고된 각종 세무신고서를 국세청이 입력하기 위한 행정인력의 증대가 이뤄져야 하는 등 오히려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라 국세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윤태화 세무학회장, 옥무석 세법학회장 등 12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들도 정구정 회장의 의견에 동조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회 원경희 부회장은 “지난달 8. 8.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2명의 세제발전심의위원(학회장 3명, 학자 4명, 조세전문가 2명, 전문가단체장 2명)들도 전자신고세엑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발언하였듯이 국세청이 입력해야 하던 각종 세무신고서를 세무사가 대신 전자신고함으로써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비용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돼 전자신고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세액공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세무사들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98%라는 높은 전자신고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오히려 전자신고가 정착돼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방향이다”고 강조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가 철회되지 않으면 향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무사회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반대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전자신고를 정착키 위해 2003년 세법개정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당초 정책목표인 전자신고비율이 98%에 이르는 등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했기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약 10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들어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키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약 135조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8일 발표한 2013년 세제개편안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등을 포함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공제받은 세액공제금액은 지난해 약 750억원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650억원,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100억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1년에 약 75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뤄지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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