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전국 104개 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28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세무사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구정 회장이 30분 동안 회무현안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한 후 2시간 동안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구정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35조원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세무사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자칫 직역이기주의에 따라 국가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철회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로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28대 집행부의 중점 사업계획인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방안 ▲4대보험신고업무 개선방안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보급방안 ▲한길TIS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를 위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활성화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 방안 ▲조세소송대리 등 제도개선추진 방안 ▲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한 대외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회장들에게 ▲세무사제도창설 52주년 기념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 안내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지역회장의 의견서’ 발급강화 안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경유시스템 개발완료 안내 ▲세무카렌다 등 전산주문 프로그램 구축 안내 ▲전자회원명부 9. 1. 서비스 개시 안내 ▲직원등록 변경안내(직원등록은 직원성명과 생년월일만 등록) ▲명의대여 및 무자격세무대리 신고포상금 시행 안내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 및 기업진단실무’ 지방회 순회교육 일정 안내 ▲성년후견인 2차 양성교육 실시 안내 ▲회직자 워크숍 개최안내(11/1∼2)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식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11월말) 등을 안내한 후 소속 지역회원들에게 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현황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단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를 전자신고하지 않고 서면신고키로 하고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를 적극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또한 지역회장들은 “정구정 회장이 지역회장간담회를 개최해 회무현안을 설명하고 지역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간담회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에 힘을 실어주자고 했다.
정구정 회장은 간담회에서는 회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등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차단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를 세무법인이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난 4. 1.부터 8. 23.까지 2013회계연도의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역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전국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세무사랑2’를 활용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실무교육’을 실시해 회원들의 전산실무능력 향상 도모 ▲전자회원명부 구축 ▲세무인명록 모바일 서비스 ▲컴퓨터 및 사무기기 공동구매 실시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보급 등을 보고했다.
이외에 회원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2013. 5. 7. 보건복지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원에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를 위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 적극 참여키로하고 세금바로쓰기교실을 세무사회관에서 개회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는 104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가운데에 84명의 지역회장이 참가했으며 본회에서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원경희 부회장, 김광철 상근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정동원 연수이사, 윤석남 연구이사, 경준호 법제이사, 이성진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이대규 국제이사, 정해석 감리이사, 남창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영모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지난 8월 27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세무사회장들에게 정구정 회장이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