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추진해온 2013년 전자회원명부의 개발이 완료되어 지난달 3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코너를 통해 새롭게 선보였다.
세무사회가 회원명부를 기존의 책자형태가 아닌 전자회원명부로 대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 준수와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 반영, 책자로 된 회원명부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 판촉·영리업체의 영업목적으로 회원명부자료가 이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도서형태의 회원명부 발행을 중지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전자명부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위해 지난 4월부터 전자회원명부 개발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 개시에 나섰다.
세무사회 정동원 연수이사는 “세무사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도서형태로 제공된 것과 다른 ‘전자 회원명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회원명부가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철저히 반영해 개발된 만큼 회원들도 전자회원명부 사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추가항목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들은 전자회원명부에서 ‘사업장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사업장 기본정보에는 성명·등록번호·개업유무·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소속 지방회·소속 지역세무사회 등이 제공되며, 사진·사업장 팩스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 자기 개인정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회원 본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법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세무사전용에서 전자회원명부로, 그리고 자기정보에서 사진·팩스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를 공개할지 비공개로할지 결정한 다음 설정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조회메뉴는 ▲인명별 가나다순으로 구성되있고, ▲등록번호는 1·1000·10000·20000·30000 순이며, ▲지역은 행정구역별로, ▲법인은 가나다 순으로 구성돼 있다. 조회는 성명·등록번·상호·전화·팩스·휴대폰·전자우편 번호로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조회만 가능하고 화면캡쳐·복사 및 인쇄는 할 수 없도록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한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키 위해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오던 ‘세무사 찾기’는 세무사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 가능한 사무소 정보에 한정해 제공된다.
전자회원명부상의 회원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자신이 소속된 지방세무사회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회원명부 이용방법>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 세무사전용 → 전자회원명부 인명록·등록번호순·지방회별·지역별·법인별 클릭 → 해당 회원 조회 후 상세보기 클릭
①ActiveX(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이용 가능
②ActiveX(보안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전자회원명부 사용안내의 보안프로그램을 수동 설치 후 이용 가능


▲ 사진·사업장 팩스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등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는 회원 본인이 클릭으로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