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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4일부터 새로 쓴 부가세법 해설 및 기업진단실무 교육 실시
9월 24일 대전회, 25일 부산회, 27일 대구회, 10월 1일 서울회, 2일 광주회, 4일 중부회·서울회
교육수요조사 결과 지방회별 자체 교육으로 진행 확정


부가가치세법 해설 및 기업진단실무 지방회 순회 회원 무료희망교육 일정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오는 24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 중부지방세무사회까지 실시되는 각 지방회 순회 회원무료희망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화)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25일(수) 부산지방회, 27일(금) 대구지방회, 10월 1일(화) 서울지방회, 2일(수) 광주지방회에 이어 4일(금)에는 중부지방회에서 실시한다. 특히 서울회는 회원수가 많은 관계로 등록번호 19500번까지는 10월 1일 교육을 받고 19501번 부터는 10월 4일 중부회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구정 회장이 윤리실천교육을 하며, 정병창 세무사는 건설법·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기업진단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업재무진단 교육을 진행한다. 또 2013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해설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 이인기 팀장(과장)이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교육을 직접 강의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및 기업재무진단 교육은 8월 두 차례에 걸친 교육 희망자 사전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회 별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육신청 인원은 대전 106명, 부산 258명, 대구 160명, 서울 1097명, 광주 113명, 중부 535명 등 총 2,269명에 이른다. 세무사회는 지방회 순회 회원 무료희망교육 일정 등을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안내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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