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제3차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6일 세무사회관 4층에서 기본교육과 함께 시작됐다.
이번 41기 실무교육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조현관 전 서울국세청장, 이광호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고위 공무원들을 포함한 국세경력자 51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금년 3월과 6월에 실시한 실무교육에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김은호 전 부산청장, 김경수 전
대전청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정구정 회장은 이날 열린 개강식에서 “오늘 교육에 참석하신 분 중에 공직을 퇴직하신 분도 있고, 아직 공직에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지난 1977년 국세공무원이 1만1400명인 가운데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가 2조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국세공무원 1만8000명에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가 184조 였다”며 “국세공무원이 1.57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징수한 수가 82배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들이 세무행정의 일익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이 세정의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한국의 징세비가 최저가 되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세무사들의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무사의 세정협조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부디 공직에 있을때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기본교육이 이뤄졌으며, 2차 기본 교육은 이달 25일(수)과 26일(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총 49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9월 2일(월)부터 24일(화)까지 현장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경력자들은 총 101시간 과정의 이번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직업윤리관확립 및 조세행정소송법,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등의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되는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된다.
세무사회는 특히 이번 교육부터 내용이 중복되는 과목을 폐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기술’ 과 같은 외부특별강좌를 마련하는 등, 더욱 세심하고 알찬 커리큘럼을 선보였다. 이번 2013년 제2차 국세경력자 실무교육은 이달 26(목) 수료식과 함께 마무리 된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제도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 세무사제도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세무사법에 따라서 2004년 도입된 이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알차고 탄탄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신규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