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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이달 23일부터 교육신청 접수…총 40시간 과정으로 진행
회원들 평가 적극 반영, 보완·수정 통해 교육의 질 한층 높여

 

 

세무사회가 1기 교육에 이어 제2기 성년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이달 5일(목)부터 12일(목)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 달인 10월 7일(월)부터 개강식과 동시에 교육에 들어간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의 양성교육 권고시안에 따라 10월 7(월), 8일(화), 10일(목), 11일(금), 22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10월 12일(토)부터 21일(월)까지 실습교육을 하는 등 총 38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이번 제2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제1기 교육 전반에 관한 회원들의 평가를 적극 반영해 보완, 수정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제1기 성년후견인양성교육 설문결과를 반영해 강의내용이 중복되는 과목을 삭제하거나 시간을 줄이고, 재산관리실무 및 실습 과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총 40시간에 걸쳐 진행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총 185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8월 28일 현재 총 41명이 전국 각 가정(지방)법원의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선임됐다.

한국세무사회 등록 개업회원이라면 누구나 교육 신청 가능하고, 교육 인원은 100여명 예정이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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