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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소 운영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구성
정구정 회장, “조세연구소가 세무회계 학계의 중심이 되어야”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연구소 첫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에 게재될 논문 심사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연구소의 2013회계연도 첫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구성을 축으로, 연구용역 사업의 진행현황 점검,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3호의 제작사항 검토 등이 이뤄졌다.
조세연구소장인 정구정 회장은 위원들에게 “학술지 발간, 연구지원 등 세무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조세연구소가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조세연구소가 세무회계 학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연구소 운영위원은 교수 등 조세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연구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조세연구소장을, 김완석 교수(강남대 명예교수)가 상임운영?연구위원을 맡아 2년 동안 연구소를 이끌 예정이다.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편집위원회 구성도 함께 이뤄졌다. 김완석 교수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편집위원회는 교수와 회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들은 조세연구소가 용역을 맡긴 연구과제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개업세무사의 스마트워크 업무환경에 관한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논의가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치는 영향 ▲각국 세무사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완료를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세연구소는 1986년 한국세무사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최초의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자체 연구용역의 수행은 물론 외부의 많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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