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9월 초 계간 ‘세무사’여름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세무사회는 9월초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37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계간 ‘세무사’는 국제조세와 국제거래를 특집주제로 하고 있다. 조규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이 ‘역외탈세 대응관련 국제적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OECD 국가의 대응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 밖에도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의 ‘성실납세와 납세자권익보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의 ‘세무사법상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관한 소고’, 권효상 조세연구소 연구원의 ‘보험모집조직을 통한 세무사 기장대행 모집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지난 2011년 민법개정에 따라 세무사의 성년후견인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무사회의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정병용 세무사가 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연구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분야에 관한 연구’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김종원 법무사가 ‘지방세(취득세), 국세(증여세) 제로 컨설팅 해법’의 기고를 통해 사례 분적 자료를 소개하였으며, 박상진 세무사가 ‘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와 대응방안’이라는 기고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박요찬 변호사의 ‘채무사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평석도 계간 세무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계간 ‘세무사’ 여름호 발간에 앞서 윤석남 연구이사는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좀 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간지를 추구할 것”이라며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원고를 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