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3월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재능나눔 협약식’에서 정구정 회장과 이삼걸 차관이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세무사회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중인 마을기업에 대해 세무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재능나눔에 참여한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3월 세무사회관에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이삼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나눔 협약식’(사진)을 체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184단체를 선정,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으며, 세무사회와 MOU를 통해 1만여 세무사들이 이들 마을기업에 세무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재능나눔에 참여키로 했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자립 경영능력이 부족한 전국 55개 마을기업에 대해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안전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세무회계 컨설팅을 요청한 34개 마을기업에 대한 재능기부가 이어진다.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한 34개 마을기업에 대해 지방세무사회별로 재능나눔에 참여할 세무사와 1:1로 연결해 세무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은 세무사가 직접 마을기업체를 방문하는 방법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세무컨설팅 지원을 받은 인천지역의 한 마을공동체 대표는 “솔직히 부가세신고가 뭔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원천징수가 뭔지 세금 문제라면 겁부터 났는데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우리 같은 영세사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무사님들이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재능나눔 컨설팅’은 세무사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농협중앙회,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국정책분석평가원’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주관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