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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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인, 회원들 대상으로 거래처 소개한다며 금품 요구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
유사 사례 발생시 즉시 수사기간으로 신고해야



유명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한 60대 노인이 거래처 소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포지역세무사회 소속의 한 회원에 따르면 60∼70대쯤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 상가건물 기장과 그 내부 업체를 한꺼번에 이전시켜 줄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펼치는 사례가 과거와 근래에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지역세무사회 소속의 한 회원은 “7월쯤 나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왔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유사한 행위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뻔 했다는 사례를 회원게시판을 통해 본 기억이 나서 단호하게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잠실지역세무사회 소속의 한 회원의 경우도 “나도 4년전쯤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노인이 종각에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나가봤지만 나오질 않더라”며 “돈은 주지 않았지만 매우 언짢았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다.

세무사회는 이 노인이 거래처 이전시 필요한 전산자료와 증빙자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알고 있어 세무서비스 업계의 현황에 밝은 사람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노인은 개업한지 얼마 안된 젊은 세무사에게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업초기에 수임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은 신규 세무사들을 상대로 현란한 말솜씨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으니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까지 금품을 요구했던 이 노인에게 거래비 명목으로 직접 돈을 건넨 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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