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4일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의 경우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탈루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PG) 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카드 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 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 번호도 거래 승인 정보에 함께 넣도록 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 상거래는 실판매자의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 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과 협의 끝에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