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649]
국세행정위,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주제 국세행정포럼 개최
원경희 부회장, “세무조사 사후검증제 도입해야”

국세행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제1주제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에 대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했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자발적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제2주제는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 모색’에 대해 고숙희 세명대 교수가 제3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1주제인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원경희 세무사회 부회장은 “국세청 인력을 총 동원해도 모든 사업자의 성실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세무법인이 세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 조직과 인력은 세무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한 후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97%에 달하는 전자신고율을 보였기 때문에 국세행정인력이 크게 절감될 수 있었다”면서 “세무사가 전산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주제발표 후 세무사회 원경희 부회장을 비롯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유찬 홍익대 교수,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송재현 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안종범 국회의원,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인영 국회의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허승호 동아일보 논설위원(성명 가나다 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덕중 국세청장, 강길부 기재위원장, 정구정 회장 등도 포럼에 참석했다.

 

 

▲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3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덕중 국세청장, 강길부 기재위원장, 정구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조회: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