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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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22]
원경희 부회장 토론문

 

1. 제1주제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에 대한 토론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었던 바를 종합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의 서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35조 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단기적 정책목표를 놓고 무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외은닉소득 및 자산에 대한 양성화는 제도상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제의 결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발적 신고제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세청의 적발역량 강화 등 행정적 측면의 개선과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밑받침되어야만 자발적 신고제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외은닉소득 및 자산의 양성화와 이에 따른 과세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인프라의 조성과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과세행정 역량의 발전으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역외소득 및 재산은 과세관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득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과세행정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판단을 제약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추정 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입법례를 살펴서 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외은닉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제도에 도입시에는 법체계상 허용가능한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2주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탈세규모 추정모델 개발”에 대한 토론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와 탈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정부가 증가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지하경제양성화인 탈세의 축소를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측정모델의 개발은 상당히 긴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제문 101쪽에서 “Tax Gap 추정 방향”에서 “최소한 한번쯤 국세청에서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여 모든 세목의 탈세 규모를 추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8월에 정책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측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탈세규모의 추정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므로 조세제도, 경제환경, 납세인식에서 역사적인 경험이 유사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가 오히려 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탈세규모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제3주제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세행정 조직·인력체계의 모색”에 대한 토론


국가세입을 차질없이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여성직원의 증가로 인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차단, 주거지역 제한 등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인력관리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참작하여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종별 조사 전담 및 조세범관리조직의 편성과 이를 전담할 요원을 양성하여 조사능력 부실로 인한 불공정한 조세회피를 막아 공평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현재의 국세청 조직과 인력을 총 동원하더라도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조세신고의 성실성을 검증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신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세무법인 등이 세무감사를 하여 조세신고의 성실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세공무원의 남녀 구성비가 현재 6:4이나 조만간 5:5로 될 것이고, 30대 직원 중 여성비율은 40%이지만, 20대 직원의 여성비율이 77%이므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역전될 때를 대비한 인력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본청이 2014년 12월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에 따른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선진 외국의 조직개편 사례 소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과세체계가 우리와 유사하고 국세청조직의 개편 내용도 현재 우리와 비슷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계솟한다면 우리와 유사한  조세체계를 갖는 독일 및 일본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조직과 인력은 한국세무사회의 1만여 회원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지원을 위해 지난 50년간 기여했습니다. 일례로 1977년도 국세공무원이 1만 1,400명이었는데 30년이 훨씬 지난 2010년도에 EITC업무로 인한 증가인원을 제외하면 1만 8,000명이 되었습니다. 6,600명(1.57배)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세수는 8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 인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600만 사업자들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도운 세무사의 역할이 그 만큼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신고세목의 전자신고율을 80∼97%까지 올린 것이 국세행정인력을 크게 절감시킨 이유입니다. 그동안 세무사업계는 세무행정의 동반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자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전산인프라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납세자가 전산신고에 따른 전산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따른 비용지출과 국세청의 업무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익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는 존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꼭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고숙희 교수님의 발제 중 154페이지의 “납세자 유형별 국 단위 편제”가 채택될 경우에 중소기업국의 외형을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면 납세인원은 97%, 세수비중은 5% 이하로 적어지므로 이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국세청이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검증 또는 세무확인시스템으로 대체하면 국세청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조회: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