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제언ㆍ기고
 [조회: 3473]
상법 개정안과 세무사에 기대되는 역할

           권효상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원(박사)

 

1. 머리말

 

지난 7월 17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는 방식의 도입, 둘째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셋째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넷째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의 강화, 다섯째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가 골자이다. 여기서는 그 중 특히 법무부안으로 반영된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세무사의 역할을 검토하기로 한다.

 

2. 회사의 지배구조 현황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주로 실정법인 강행법규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규범적 당위성과 실질적인 합리성, 경제?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2001년 법률 개정으로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 준법지원인제도,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개정 상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기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상법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은행법 등은 각각의 업종별로 그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기업의 지배구조 중 특히 세무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규정 정비

 

1)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2항),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3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3% 초과 보유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4항).

 

2) 현행 규정


감사위원회는 그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임면하는 경우(상법 제542조의12 제1항)로서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형태(상법 제542조의11)와 총 자산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임의로 설치하는 형태(상법 제542조의10)가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에서 임면하는 경우(상법 제393조의2 제2항)로서 총 자산 1천억 미만의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형태(상법 제415조의2)가 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1차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2차적으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주주의 감사 선임시의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및 제4항). 또한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인 경우에 주주총회 선임시에만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3) 검토


세무사는 ‘회계와 재무전문가’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1제2항,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동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임시부터 3%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재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1차적으로 선임된 이사 중에서 2차적으로 선임되므로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에 비해 선임시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합산 3%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그 합산의 어려움이나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 간의 성질의 차이 등에 관하여 우리 기업현실에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1)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신설하면서,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상법 개정안 제406조의2 제1항). 동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였다(상법 개정안 제406조의2 제3항).


2) 현행 규정


주주대표소송은 현행 상법상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인정되고(상법 제394조, 제403조)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3) 검토


세무사의 경우 그 직무상 거래 법인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동 회사의 지배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 동 소송의 제기위험에 따른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 소송의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는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그 이사의 자금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담당자(원고)가 ‘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주주’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동 제도가 ‘자회사’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손회사, 증손회사 등의 경우까지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적격이 늘어남에 따라 중복제소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사의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기타 입법안

 

1)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도입을 의무화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7).


집중투표제를 주주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면 1주 1의결권 원칙 및 자본다수결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아 입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자투표제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를 이용하여 감사를 선임한 코스닥상장법인은 2011년 12월 결산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선임 안건이 있는 회사의 약 62%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전자투표의무화는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보안상 위험, 소액주주의의 의사결정 참여도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주주총회의 형해화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집행임원 의무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의무화하였다(상법 개정안 제415조의2). 2012년 개정상법은 회사가 집행임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되 대표이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408조의2, 제408조의5).


이에 대하여 주주는 경영자에 대한 통제를 주주총회에서 선임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가능하게 되는데 집행임원은 임면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주주의 직접 통제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6. 상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세무사는 회계의 일반원리와 제조원가와 출고가에 대한 계산을 전제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회계 및 세무분야의 전문자격사이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의 영리활동과 지배구조에 대한 법이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강행법규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인 회사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제도화 하는 데에는 금번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과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의 강화는 세무사가 ‘회계와 재무 전문가’라는 점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사항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조회: 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