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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2013-09-05 연합뉴스]
국세청, 조 회장 거액 탈세혐의 포착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5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004800]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은 이달 중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들은 관행적으로 출금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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