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된 청소용역업자입니다.
나. 당사는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청소용역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3호,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