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법인의 B법인(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80%이고 A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이 66% 이므로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A법인은 전기이전 누적결손금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은 있으나 산출세액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전기누적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영업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지요.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적용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