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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한의사가 요양급여 환수 책임져야”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허위청구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이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그 기관의 원장에게 진료비 환수처분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한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2008년 5월 지인인 한의사 B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기도에 A씨 명의의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원고 A씨의 명의로 개설된 한방병원이지만 실제 병원 운영은 지인 한의사 B씨가 담당했다. 원고 A씨는 사실상 B씨에게 고용된 바지 원장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B씨가 원무부장 C씨와 공모해 환자가 통원치료를 했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부터다.


공단이 한병병원 원장인 A씨에게 B씨가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4,500여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린 것.


원고 A씨는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B씨이고 자신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에 대해 그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처분의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개설 명의자일뿐 그 비용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는 상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 A씨는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고스란히 4,500여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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