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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TF’→ ‘숨긴재산추적과’ 승격
직제개정…개인신고분석과·법인신고분석과 명칭 변경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에 임시TF로 설치돼 있는 ‘숨긴재산 무한추적TF’가 정식 과(課) 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승격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숨긴재산 무한추적TF’가 정식 과 조직인 ‘숨긴재산 무한추적과’로 신설된다.


이번 정식 과 승격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세입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의 과 조직인 신고관리과는 폐지된다. 대신 신고분석과 전산관리를 일원화해 전산관리과가 징세법무국에서 세원분석국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신고관리과의 업무는 신고분석1·2과로 이관되고,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밖에 이번 직제의 일부 기능조정에 따라 정원 8명을 본청 과세정보공유 분야에 재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차관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3일 늦어도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11호(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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