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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지방세 체납자 건강보험 환급금 압류
[2013-09-09 연합뉴스]
 
 
 
대전 대덕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압류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확보기법'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채권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구는 우선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하고 개인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덕구 세무팀 주무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책을 고민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압류하는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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